고인 명의 자동차와 자동차보험, 이렇게 정리합니다
효다움 후불상조 ·
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한이며,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자동차보험은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·환급 절차를 밟습니다. 명의와 보험이 정리되기 전에 가족이 차량을 운행하면 사고 시 보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, 운행 전에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.
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상속 이전등록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면 사후 행정 안내를 통해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