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다움 후불상조

사망신고,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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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·구·읍·면(주민센터)에 접수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필요한 것은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1부와 신고인 신분증입니다.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·화장시설·관공서 등 여러 곳에 제출하게 되므로, 발급받을 때 여유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고, 이후 상속·보험·연금 같은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. 효다움은 장례를 마친 뒤에도 남은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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